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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실업급여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(FAQ)을 통해 실업급여를 쉽게 이해하고,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.

    실업급여


   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?

    Q: 모든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    A: 아니요.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  1. 고용보험 가입 기간: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  2. 비자발적 실직: 회사의 구조조정, 경영난,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. (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받을 수 없음)
    3. 적극적인 구직 활동: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,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.

    Q: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    A: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, 예외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• 직장 내 괴롭힘, 임금 체불, 권고사직, 근무 환경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
    • 회사가 소재지를 먼 곳으로 이전하여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
    •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여 근무가 어려운 경우 (의사 소견서 필요)

   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?

    실업급여 신청하러가기 >>

     

    Q: 실업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?
    A: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온라인(고용보험 홈페이지)에서도 일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Q: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    A: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.

    1. 퇴직 후 이직확인서 제출
      •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    • 만약 회사가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이 요청해야 합니다.
    2.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& 교육 수강
      •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
      • "수급자격 인정 교육"을 이수해야 하며,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
    3.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
      • 신분증, 통장사본, 이직확인서 등을 지참하여 방문
      •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 후 승인
    4. 구직활동 보고 및 실업급여 수령
      •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.
      • 4주마다 1~2회 이상 구직활동을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.

    Q: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?
    A: 네,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늦을 경우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

    4. 실업급여 지급 금액 & 기간

    Q: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    A: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%입니다.

    • 2024년 기준 1일 최소 6만 120원, 최대 6만 8,000원까지 지급됩니다.
    • 지급 기간은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

    Q: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?
    A: 근무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.

   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

    1년 미만 120일 120일
    1~3년 150일 180일
    3~5년 180일 210일
    5~10년 210일 240일
    10년 이상 240일 270일

     

    Q: 실업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?
    A: 신청 후 보통 2주 이내에 첫 지급이 이루어지며, 이후 4주마다 구직활동을 보고하면 계속 지급됩니다.


    5.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할 점

    Q: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 하면 안 되나요?
    A: 아르바이트(단기 근로)도 가능합니다. 다만,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며, 일정 금액 이상을 벌면 실업급여가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Q: 구직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    A: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매월 1~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.

    • 실제 면접 보기
    •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 제출
    • 취업 교육 수강 (일부 인정됨)

    Q: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    A: 허위 구직활동 보고, 취업 사실 숨기기 등의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 수급액의 2~5배를 반환해야 하며,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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